왼쪽부터 기동민 전 의원, 이수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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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기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 후보였던 2016년 2~4월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500만원, 김 전 장관은 같은 해 3월 500만원, 전 예비후보 김씨는 그해 2월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정 판사는 "김봉현의 진술과 수첩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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