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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의혹' 민주 기동민·이수진 무죄…"검찰증거 신빙성 의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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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재판부 "김봉현, 인맥 과시하며 청탁한 것처럼 언급했을 가능성"

    기동민 "정치적 목적으로 마녀사냥한 검찰…사라질 수밖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왼쪽)과 이수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박수현 기자 =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김봉현의 진술과 수첩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김봉현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수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봉현이 정치권 인맥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청탁한 것처럼 언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 후보였던 2016년 2∼4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500만원, 김 전 장관은 같은 해 3월 500만원, 전 예비후보 김씨는 그해 2월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기 전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2016년부터 8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김봉현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연락한 적 없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라임 사태 배후에 민주당과 기동민이 있다는 프레임으로 집요하게 공격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마녀사냥하듯 정치인을 옥죈 무도한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진실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드는 것이 조작검찰이다. 정치인이라 더 정치검찰의 타깃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분명한 철퇴를 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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