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성화)은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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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의 시기·금액·방식 등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200만원을,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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