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린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 인터뷰
‘교육감 의견 제출’ 아동학대 신고 10건 중 8건 불기소
무혐의 판단 시 검찰 불송치 담은 개정법안 처리 촉구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등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해야”
사진=교사노동조합연맹 제공 |
장세린(사진)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대변인은 2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교사를 상대로 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촉구한 것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17조 5항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무엇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교사가 수행평가에서 ‘노력 요함’ 평가를 줬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도 있다.
교육부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늘자 2023년 9월부터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시행했다.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조사·수사기관은 반드시 관할 교육감 의견을 반영토록 한 것이다.
장 대변인은 여기에 더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교육감이 아동학대 신고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하고, 담당 경찰관도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대변인은 “해당 개정안은 그동안 교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최소한의 제동 장치로 교권 회복의 출발점이자 교육활동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을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교사노조가 지난 7월 전국 3559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8.9%(2443명)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법령 개정을 꼽았다. 장 대변인은 “관련 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마련됐지만 정서적 학대 요건의 모호성으로 교사에 대한 신고 또는 신고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해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로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까지 송치되면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했다. 아동학대 신고가 최종 무혐의로 결론이 나더라도 교사의 교육활동은 장기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장 대변인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들은 적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수사에 묶여 정상적 교육활동을 하지 못하고, 학생들도 학습권의 심각한 침해를 당한다”고 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 485건 중 85.5%가 불입건·불기소 처리됐다. 반면 이 중 검찰이 기소한 건수는 4.8%에 불과했다. 장 대변인은 “교육감과 경찰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할 경우 검찰 불송치가 필요하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불구하고 10건 중 8건 이상이 무고성 신고로 결론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장 대변인은 “교사의 생활지도는 학생을 인간답게 성장시키는 사회화 과정”이라며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정당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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