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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가상화폐의 미래

    중국 스테이블코인 두 얼굴…본토는 옥죄고, 홍콩은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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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硏 “중국은 CBDC, 홍콩은 허브 지향 이중 노선”

    본토선 민간 발행 전면 금지…디지털 위안화로 통제 강화

    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 제정…아시아 디지털자산 허브 노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중국과 홍콩이 스테이블코인을 두고 상반된 정책 기조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 본토가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확산에 주력하는 반면, 홍콩은 제도권 편입을 본격화하며 아시아 디지털자산 허브로 자리매김하려는 구상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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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종은 선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흐름을 분석하며, 중국의 ‘이중 전략’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2021년 9월 모든 가상자산 활동을 불법화하면서 민간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를 사실상 금지했다.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외환 관리 체계를 우회한 자본유출의 주요 경로로 보고 단속 강도를 높여왔다. 2023년에는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CNHC’를 발행한 트러스트리저브(Trust Reserve)의 직원을 구금하고 사무실을 폐쇄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민간 암호화폐를 배제한 중국은 대신 중앙은행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 위안화 확산에 집중해왔다. 특히 국제결제은행(BIS) 혁신허브가 주도한 ‘프로젝트 mBridge’를 통해 홍콩,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함께 국경 간 도매형 CBDC(wCBDC)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을 포함한 다수의 중앙은행과 IMF도 옵서버로 참여 중이다. BIS는 최근 “프로젝트가 독립 운영이 가능할 수준에 도달했다”며 공식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반면 홍콩은 다른 노선을 택했다.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2022년 암호자산 관련 논의를 시작한 뒤 2024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도 설계와 시장 테스트를 병행했다. 이어 올해 8월 ‘스테이블코인 조례(Stablecoins Ordinance)’를 통과시키며 제도권 편입에 나섰다.

    조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전 과정을 HKMA가 허가·감독하도록 규정한다. 발행자는 최소 2500만 홍콩달러의 자본금과 1:1 준비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자금세탁방지와 내부통제 절차도 갖춰야 한다. 알고리즘 기반이나 암호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허용되지 않으며, 무허가 영업·광고 시 최대 1000만 홍콩달러 벌금과 10년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JD닷컴, 앤트그룹 등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라이선스 신청을 검토 중이고, 내년 초 인가 기업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에는 JD닷컴, RD이노텍,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이 참여해 발행 모델을 시험했다.

    법안 통과 직후 홍콩 증시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종목에 매수세가 몰렸다. 국태군안인터내셔널은 홍콩증권선물위원회(SFC)로부터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인가를 받으며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HKMA는 “시장 과열 우려가 있다”며 투자자 경계를 거듭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었다고 본다. 본토에서는 엄격한 규제를 피해갈 수 없지만, 홍콩을 거점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종은 연구원은 “중국은 본토에서는 CBDC 중심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홍콩을 디지털자산 전진기지로 삼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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