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
(안성=연합뉴스) 경기 안성시는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 24일까지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회사법인 및 가족 초청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최대 8개월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농가별 고용 인원은 재배 작물 및 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가능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인 1만32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농업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안성시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이며,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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