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총기 자진신고 |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최근 5년간 허가 없이 불법무기를 소지하다 적발된 사례가 2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불법무기류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까지 불법무기류를 신고하지 않고 소지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총 487건이다.
이 가운데 232건은 소지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상태로 총기나 화약류, 도검, 석궁 등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 불법무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 등에 게시한 경우가 153건 있었고, 실제로 판매까지 이어진 경우도 80건 있었다.
이밖에 무허가 수입 9건, 무허가 제조 3건, 제조법 게시 2건 등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불법무기로 인한 사상자는 총 13명으로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불법무기 자진신고 건수는 2023년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법무기류 사고가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무기류 소지 허가 기준 강화와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