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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내달 국감, 시간 없는 특검…증인신문 잇단 불발에 秋 소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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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김 의원이 지난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규탄대회에 참여한 모습 사진 김희정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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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판 전 증인신문’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도 잇달아 불출석하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소환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다양한 수단을 강구했으나 국민의힘이 조사를 완강히 거부하고, 국회의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시간이 촉박해지면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희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부장 이영광) 심리로 열린 자신의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지난 22일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김 의원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했다. 무단 불출석에 해당하지만,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리진 않고 내달 15일 오전 10시로 2차 신문기일을 잡았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의원 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변경해 자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의원을 ‘핵심 참고인’으로 꼽았다. 계엄 당시 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 있다가 원내대표실로 이동해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있었다.



    김태호·서범수도 불출석 전망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에게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변경한 의사 결정 과정 등을 질의할 계획이었으나 김 의원이 불출석하면서 관련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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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의원 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수차례 변경해 자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사진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검팀이 압수수색 중인 자신의 의원실로 들어가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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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특검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와 김태호·서범수 의원도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증인신문에 불출석해 다음 달 2일로 추가 기일이 잡혔고, 김태호·서범수 의원도 오는 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예정된 신문에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출석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의 불출석이 반복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들에게 조사 요청에 응하면 증인신문 청구는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취재진, 방청객에게 공개되는 증인신문 대신 비공개로 조사해주겠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 목표는 진술 확보”라며 “참고인 조사든 증인신문이든 방식에 대해서는 오픈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사 협의는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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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참했다. 사진은 한 전 대표가 지난 5월 2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기다리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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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측의 완강한 조사·진술 거부에 특검팀은 추가 조사 없이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해야 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르면 금주 내 조사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정을 다음달 3~9일 추석 연휴가 끝난 후 조율하기 시작하면 14~30일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에 밀려 조사가 11월 이후로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추 전 원내대표를) 언제 조사할지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특검팀) 조사 요청이 있으면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이날 통화에서 “아직 특검팀에서 소환 통보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성진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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