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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경남도, 적조·빈산소수괴 피해어가에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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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여름 경남 양식어민, 적조·고수온·빈산소수괴로 146억 피해 신고

    연합뉴스

    남해군 연일 적조…폐사 참돔 수거
    지난 1일 경남 남해군 미조면 한 항구에서 집단 폐사한 참돔의 수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적조와 산소부족 물덩어리(빈산소수괴)로 피해를 본 양식어가에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피해 규모를 우선 확정한 어가에 해양수산부가 내려보낸 국비에 도비와 시군비를 보태 어가 1곳당 최대 5천만원까지 피해 규모에 따라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적조로 양식어류가 폐사한 84개 어가가 14억6천만원을, 고수온 전 양식어류 115만마리를 긴급 방류한 14개 어가가 7억원을 각각 받는다.

    산소부족 물덩어리로 가리비·굴 등 양식패류가 죽은 92개 어가는 16억원을 받게 된다.

    올해 여름 경남 연안에서 고수온, 유해성 적조, 빈산소수괴 등 3개 어업재해가 한꺼번에 발생했다.

    9월 말 현재 통영시 등 3개 시군 77개 어가는 고수온으로 양식어류 385만마리(37억원)가, 남해군·통영시·하동군 등 6개 시군의 132개 어가는 유해성 적조로 양식어류 308만마리(64억원)가 폐사했다고 각각 신고했다.

    고성군 등 2개 시군, 143개 어가는 가리비·굴 등이 죽어 45억원의 피해가 났다.

    도는 고수온 피해 등 피해 조사가 아직 마무리하지 않은 양식어가에 추석 후 피해 규모를 확정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실질적인 재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국비 지원율 상향(50→60%), 재난지원금 한도액 상향 등을 해양수산부와 국회에 계속 건의하면서 양식어업인들에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2030년까지 고수온에 약한 조피볼락 품종을 벤자리 등 고수온에 강한 품종으로 대체한다.

    연합뉴스

    남해군 폐사 참돔 수거
    지난 1일 경남 남해군 미조면 바다에서 어부가 폐사한 참돔을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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