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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불붙는 OTT 시장

    가입은 쉽지만 해지는 복잡하게… OTT '다크패턴' 사례들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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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주요 플랫폼 점검 결과
    다크패턴 의심 사례 45건 확인
    '꼼수' 유료 결제 유형도 빈번


    한국일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서 확인되는 다크패턴의 대표 사례인 '취소·탈퇴 방해' 유형.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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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의 혼란이나 불편을 초래한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 사례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시정됐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2~7월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음원, 쇼핑몰 등 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다크패턴 의심 사례 45건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34건은 시정이 끝났고, 나머지는 시스템 개선 등 기술적 조치가 끝나는 대로 개선될 예정이다.

    다크패턴은 서비스 운영자가 의도적으로 사용자에게 불리한 이용환경(인터페이스)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 취소나 회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때 소비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올해 2월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명시해 서비스 사업자를 규제하고 있다.

    공정위 점검 결과 가장 흔히 발견된 다크패턴은 '취소·탈퇴 방해' 유형(15건)이었다. 주로 렌탈·렌터카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한 정수기 렌탈 업체는 온라인에서 서비스 해지가 불가능하고, 오직 고객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야만 가능했다. 한 음원 스트리밍 업체는 구독 서비스 해지 때 세 차례에 걸쳐 해지 의사를 묻기도 했다. 모두 서비스 취소 절차를 번거롭게 만들어 사용자 이탈을 막으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유료 결제가 이뤄지는 '숨은 갱신' 유형(9건)도 적발됐다. OTT·음원·전자책 구독 서비스 분야에서 흔했다. 무료 체험 서비스가 끝나고 유료 결제가 시작될 때 소비자에게 별도로 동의를 구하지 않는 행태가 많았다.

    공정위는 시정계획을 제출한 사업자의 서비스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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