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태백시체육회 및 태백시체육회 회장 류철호는 "해당직원은 직무태만 및 성실의무위반의 사유로 태백시체육회 인사위원회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며 체육회장은 이에 관여한 바 없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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