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10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조정하는 등 '국민연금법'을 개정했다. 이번 하위 법령 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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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우선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받는 보험료율을 반영한다. 현재 임의가입자의 추납 보험료 상한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9%로 규정돼 있다. 내년 9.5%로 인상 후 매년 0.5%p씩 인상해 2033년 13%에 도달하도록 한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등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도 추가한다. 현행 연금공단은 가입자 확대 또는 관리 업무를 위해 전년도 소득 활동에 대한 국세청 종합소득 신고 자료를 연 1회 제공받았다.
복지부는 연금공단이 간이지급명세서, 과세자료 제출 증명서를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다. 시행령을 개정하면 소득 활동 시점과 가입 업무 추진 시점 간의 시차를 줄일 수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시 통장 사본 제출 의무 규정도 삭제한다. 복지부는 사용자의 계좌 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서식 제목도 변경한다.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은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 간 차이가 20%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이를 오인하지 않도록 신청서 제목을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에서 '기준소득월액 특례 변경신청서'로 수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은 오는 11월 10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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