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원 여전히 미환수…"기금 관리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보험기금에서 2억 8천여만원을 빼돌린 한국고용정보원 직원이 최근 법원에서 실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정보원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 26∼27일 펌뱅킹 데이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고용보험기금 중 약 2억8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그는 이후 자수해 경찰·검찰 조사를 받은 후 기소됐고, 올해 4월 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가 편취한 2억8천만원 중 약 2억3천만원은 지급명령 및 압류 등을 통해 환수됐고, 900만원은 A씨가 자발적으로 변제했다.
남은 4천만원의 경우 환수 절차를 밟고 있지만, A씨의 재산 사정이 좋지 않아 환수가 지연되고 있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고용정보원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고용보험기금은 육아휴직 수당 등 모성보호 급여와 실업급여 등이 지출되는 재원으로, 차입금을 제외하면 이미 적자 상태라 고갈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중에 전산망 관리 부실로 인한 편취 사건까지 발생한 것이다.
고용정보원은 이번 사건 후 고용보험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거나 해당 계정으로 펌뱅킹 데이터를 수정할 시 관리자(팀장)에게 실시간으로 통보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아울러 펌뱅킹시스템을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내부통제 전문 회계 법인에 의뢰해 업무절차에 대한 내부 통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김태선 의원은 "실업급여·육아휴직수당 등 국민에게 꼭 필요한 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전산망을 관리하는 고용정보원에서 관리 부실로 편취 사건이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기금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bookmani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