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귀연 판사 징계 사유 없어"…공은 공수처로 SBS 원문 조윤하 기자 입력 2025.10.01 06:32 최종수정 2025.10.01 09:1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