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특수공무집행방해, 한덕수 내란방조 재판 이어 세번째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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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서도 재판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재판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 사건 재판 진행 중계에 관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측이랑 피고인 측이 한 번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한다"며 "신청이 있으면 재판부는 검토하겠다"고 법정에서 밝힌 바 있다.
현행(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특검 단계에서 추가 기소된 사건이 아닌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에 대해 중계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란 특검은 출범 후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6월 23일 공판부터 법정에 출석해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형사합의35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형사합의33부) 등 직접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보석심문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에 대해선 모두 중계를 허용했다. 형사합의25부 또한 내란 특검의 전날 재판 중계 신청을 검토한 뒤 중계 여부,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22차 공판기일은 오는 2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기일까지 12회 연속 불출석해 궐석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je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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