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시장임금 반영→최저임금 준수가 원칙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 작품들은 대상에서 제외
"2015년 최초 논의·연구 이후 합의 도출…산업계 큰 의미"
극장 전경.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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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 표준보수지침(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3(표준보수에 관한 지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지난 2015년 영진위에서 최초로 연구를 시작한 이래 총 5차례의 연구를 거쳐 도출된 결과다. 특히 이번 지침(안)은 산업 내 표준보수지침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 데이터인 실제 시장 임금을 반영해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돼왔으며, 직군별·직급별 기준 금액을 설정하고, 작품 전체 예산 규모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게 주요 골자다.
지침의 적용 대상은 영화제작업에 종사하는 영화업자 및 영화근로자들이지만,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작품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지침에서 정하는 표준보수액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표준보수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을 최우선으로 하며 △영화근로자단체 및 영화업자 등이 작성한 단체협약 임금 △영화근로자의 경력 등을 반영해 책정한다. 표준보수는 월 단위로 산정하며 주 52시간 근로가 기준이다. 지침은 오늘(1일) 공표를 기점으로 곧바로 시행 적용된다. 순제작비가 10억~2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작품들은 표준보수액의 20%를 절감해 적용 가능하지만, 이 역시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영진위는 지난 3월부터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과 영화 노사정 실무 협의를 실시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영진위 측은 “최초 논의가 있었던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표준보수지침(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공표는 산업계 전반에 큰 의미를 지닌다”고 전했다.
또한 이 지침에 의한 표준보수는 매년 영화산업노사정협의회에서 실제 시장임금 등을 조사해 발표하기로 했다.
영진위는 “이번 표준보수지침(안) 마련을 시작으로 영화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 보장과 아울러 한국영화의 산업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동 지침은 프로덕션 기간에 표준보수지침 적용을 권고하고, 표준보수를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에 있어 노무비 산정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임금체계가 투명해지고 더욱 공정한 환경을 조상하는 데 기여해 한국영화 위기극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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