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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망사고 최다' 기업은 현대건설·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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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이후 현대건설, 한국전력공사 사망사고 각각 12건

    대우건설 11건·롯데건설 9건·DL이앤씨 8건 등

    시행 이후에도 평년 수준…"실질 안전투자 필요"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에서 김소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8.25.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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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조사 대상 기업 중 사망사고 발생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현대건설과 한국전력공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재까지 현대건설과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건수는 각각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우건설 11건, 롯데건설 9건, DL이앤씨 8건, 한화·한화오션·현대엔지니어링·계룡건설산업·포스코이앤씨 각각 7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은 2022년 이후 매년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의 조치를 소홀히해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후 4년이 됐지만 매년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된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인 2021년 사고사망자 수는 828명이었다. 법 시행 후인 2022년 사고사망자 수는 874명으로 늘었다가 2023년 812명, 지난해는 827명으로 평년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중대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 차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설, 에너지 분야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법망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대응이 아니라 현장의 안전 관리와 예방 대책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실질적인 안전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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