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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코인 법안 5건 쏟아져…정부안과 정합화 '최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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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지난 9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발대식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이 잇따라 발의되며 제도권 편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이미 발의된 의원안들을 어떻게 정합될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1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모두 5건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도걸 의원의 가치안정형 법안, 민병덕 의원의 기본법, 이강일 의원의 시장혁신 법안이 발의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 의원의 지급혁신 법안과 김재섭 의원의 시장통합 법안을 내며 입법 경쟁에 가세했다. 스테이블코인 정의와 발행·유통 규율,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담고 있는 게 공통점이다.

    금융위원회도 2단계 입법 로드맵을 마련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달까지 발의될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를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의원입법은 정부 입법과 달리 규제영향분석이나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속한 발의와 처리가 가능하다.

    정부안과 기존 의원 발의안 핵심 쟁점은 서비스 유형 범위다. 지금까지 발의된 5건의 법안은 매매·교환을 비롯해 집합운용, 대여, 자문 등 9~10개 서비스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범위를 좁히느냐 넓히느냐에 따라 사업 가능한 영역들이 정해질 수 있다.

    또 다른 쟁점은 달러 등 외화 연동형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식이 꼽힌다. 예컨대 사업자가 스왑 거래를 자유롭게 제공하려면 외화 연동형 서비스가 어떤 형태로 규제 대상에 지정되는지가 관건이다. 지정 방식에 따라 사업 가능 범위와 시장 진입 여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업계에선 정부안이 다소 보수적으로 설계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별도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달 24일 디지털자산 TF를 출범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으로 위촉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에서 쟁점을 선별해내고 세부 과제를 도출한 뒤 과제별 정책 변경 또는 입법 등 적절한 해결방안을 논의해 디지털산업이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을 그리는 것이 TF의 역할”이라며 “스테이블코인과 연계된 STO·RWA 규율, 라이선스 중복 문제 등 중장기적 제도 설계까지 TF에서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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