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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취업과 일자리

    노동부,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2029년까지 3.5%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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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고용지원방안 발표…중소기업 장려금 신설·근로지원인 확대

    헤럴드경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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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강화한다. 민간기업은 2029년까지 의무고용률을 현행 3.1%에서 3.5%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공공부문은 같은 기간 4.0%까지 확대한다.

    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노동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2022년 이후 하락세다. 다만 의무고용 대상 민간기업의 고용률은 꾸준히 올라 법정 기준(3.1%)과 격차가 0.07%포인트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좁혀졌다.

    정부는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단공표제도를 손본다. 신규채용 계획만 제출해도 공표를 피할 수 있었던 허점을 막고, 실제 이행이 없으면 다음연도에라도 공표된다. 3년 연속 불이행하거나 고용률이 0%인 사업장은 별도로 구분해 공개할 방침이다.

    기업 지원책도 새로 도입된다. 50~99인 사업장이 중증장애인을 고용해 의무고용률을 채우면 ‘고용개선 장려금’을 지급한다. 내년 예산은 약 16억원 규모로, 약 500명 신규 고용을 목표로 잡았다. 또 중증장애인 직업생활을 돕는 근로지원인은 올해 1만1000명에서 내년 1만1500명으로 늘린다. 직업재활시설 근로자가 일반 노동시장으로 전환할 경우 시설에 최대 60만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맞춤형 훈련과 취업지원 서비스가 강화된다. 직장적응 훈련수당은 하루 1만8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은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경계선 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설계·직무역량 강화 시범사업도 내년에 처음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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