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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 (수)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특검팀 "건진법사는 권력에, 브로커는 건진에 기생해 사익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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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편의 알선 목적으로 4억 원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이 모 씨, 첫 공판서 무죄 주장…"알선수재 고의 없어"

    뉴스1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8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5.8.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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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이자 서브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의 재판에서 "건진법사는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고, 피고인은 건진법사에게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관과 가까운 전 씨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줄 수 있다'면서 재판 편의 알선 목적으로 김 모 씨로부터 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날 "피고인은 건진법사의 서브 브로커로 사익을 추구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4억을 취득한 중대부패범죄이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해한 중대범죄인데도 반성이 전무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소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애초에 건진법사의 국정 농단은 피고인과 같은 서브 브로커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 씨를) 기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씨 측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알선 청탁 목적과 구체적 청탁을 부탁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무엇보다 피고인에게는 알선수재 고의 및 의도가 없었으므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 측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이며, 수수 액수도 4억이 아닌 3억 3000만 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씨에게 돈을 준 김 씨와 이를 중개해 준 것으로 알려진 장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두 사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김 씨는 현재 수감된 상태에서 본인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장 씨는 별건으로 구금됐다가 집행이 끝나 피곤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불출석 사유가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음 기일에 재소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가급적 피고인 신문까지 진행한 후 공판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에 "다음 기일에 김 씨와 장 씨 출석 독려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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