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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기업의 광고 메시지 확장: 소비자 권리와 책임을 묻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가 소비자에게 충분한 사전 고지 없이 데이터 비용을 전가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마트폰과 메신저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연간 1조 5천억 원 규모로 성장한 기업 메시지 시장에서, 카카오톡 알림톡·브랜드 메시지와 같은 광고 서비스가 이용자 사전 동의 절차 부재,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가능성 등 제도적 사각지대를 드러냈다”며 “사전 동의 없는 광고 발송, 수신 거부 이후에도 광고가 지속 발송되는 등 소비자의 권리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랜드 메시지는 기업이 광고성 메시지를 요청하면 소비자가 해당 채널을 추가하지 않아도 카카오가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카카오톡 이용자를 찾아 전송하는 방식이다. 전신인 ‘알림톡’은 정보성 메시지 전송 서비스였지만,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사전 동의 미비 문제로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브랜드 메시지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데이터 사용 비용 전가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브랜드 메시지는 이미지 메시지의 경우 최대 5MB, 동영상은 최대 1GB의 데이터가 소모된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는 “브랜드 메시지로 발생하는 데이터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라며 “특히 알뜰폰 사용자나 무제한이 아닌 일정한 데이터 사용을 전제로 저렴한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 브랜드 메시지가 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정 규모의 데이터 로밍을 하고 해외로 여행을 떠난 소비자의 경우 (브랜드 메시지 수신으로) 예기치 않은 데이터 사용 요금부과로 중요한 연락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그야 말로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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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성 특수유형부가통신 메시징사업자협회 사무국장은 “기존 알림톡이 소량 데이터만 소모했다면, 브랜드 메시지는 수만배 이상의 데이터 사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카카오는 메시지가 착신된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데이터 발생 이용 수치도 없이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모호한 안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브랜드 메시지 광고 전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구조적 허점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브랜드 메시지는 카카오와 광고주 간 직접 연결이 아닌 중간 ‘딜러사’를 통해 발송되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명확한 제3자 정보 제공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카카오가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고 메시지 전송을 위탁받은 것은 사실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며 “소비자가 자신의 데이터 활용 과정을 투명하게 알지 못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선제적 규제와 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최 교수는 “선제적인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며 “특히 해외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내 진출에 대비해 미리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는 물론 외국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성 메시징사업자협회 사무국장은 “브랜드 메시지를 통해 광고 메시지를 수신할 때는 소비자에게 명확한 고지와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며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에 대해 소비자가 광고성 메시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 역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범죄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광고 발신자 확인이 가능한 기술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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