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문부재로 소환장 송달 안 돼…특검 "출석시킬 방법 강구"
재판부 "다음 기일에도 출석 안하면 철회 검토해달라" 요청
축사하는 한동훈 전 대표 |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한 전 대표의 불출석으로 또다시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한 번 더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해 소환을 다시 시도해주시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출석할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차회 기일을 지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소환장을 다시 한번 송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에게 재차 소환장을 보냈으나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는 것)로 송달되지 않고 있다며 차회 기일에도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신문 청구 철회를 검토해 달라고 특검 측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듣기 위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당초 참고인 조사를 위해 특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에 협조하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이에 법원은 한 전 대표에게 두 차례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못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23일 첫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결국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해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법원은 곧바로 한 전 대표에게 한 차례 더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지난달 30일 폐문부재 사유로 또다시 송달이 불발됐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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