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민 알권리 등 고려 재판 중계
특검 "尹 13회 연속 불출석…구인해달라"
尹측 "파견검사 검은 넥타이 착용…위헌"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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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2일 처음으로 중계됐다. 지귀연 재판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반복되는 재판 불출석과 재판의 중계를 두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일 오전 10시1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재판 개시부터 군 고위급 인사인 이모 국군방첩사령부 안보수사실장(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재판장은 "특검 측의 중계신청이 있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재판 중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증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증인의 진술이 중계됨에 따라 다른 증인들이 증언에 영향을 받아 증언의 오염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점 ▲특검 측도 증인신문 중계에 대해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감안해 증인신문 중계는 불허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13회 연속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복되는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의 지연을 막기 위해 궐석재판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재판장은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 재판을 진행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피고인 스스로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한 사정에 따라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출석을 담보로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점 ▲교도소 측에서 피고인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점 ▲재판 지연보다는 신속한 재판 진행의 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진행된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재판에는 출석하면서도 이 사건 재판에만 불출석하는 등 선택적으로 재판을 출석하고 있다며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특검 측은 "이 사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도 최근에 진행된 다른 재판에는 출석하는 등 피고인은 공판기일 출석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 3개월 동안 13회 공판기일에 연속적으로 불출석한 만큼 구인장을 발부하시는 등 재판부의 단호한 조치를 거듭 촉구드린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재판의 중계가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신속한 재판과 연관성이 없고 사실상 여론몰이를 위한 것이며 개정 특검법에 따른 재판 진행은 위헌적이라고 맞섰다.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다시 한 번 검증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증인들의 증언을 중계함으로써 다시 여론몰이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위헌적인 개정 특검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다면 너무나 위헌 명백하기 때문에 특단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의철 변호사는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 하는 것이 옳은가. 지난 공판에서도 10명의 검사들이 검은 넥타이 착용하고 있다"며 "검찰 파견검사들의 초상이 의미하는 검은 넥타이 착용으로 지금 진행되는 절차가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모순이라는 점을 항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재판부는 전날 이 사건 재판 중계를 처음으로 허가했다. 지난 4월21일 진행된 2차 공판기일 당시에는 재판 중계가 아니라 재판 개시 전까지 법정 내부 촬영이 허가된 정도였다.
재판부의 재판 중계 허가는 특검 측이 지난달 30일 내란특검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재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특검이 기소하진 않았지만 현재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내란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재판부가 재판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정한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형사합의35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형사합의33부) 등의 재판 등 직접 기소한 사건 2건의 재판 중계를 신청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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