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생활지도 악의적 방해 혐의"
"학부모는 정당한 권리 행사 주장"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전경. (사진=시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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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악의적으로 방해한 학부모 2명을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 혐의로 대리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1일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대리 고발을 의결했다.
학부모 A씨는 2024년 3월부터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복해 학교 전수조사, 담임 교체,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아동학대 신고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학부모 B씨는 2024년 5월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음에도 B씨는 국민신문고, 교육감에게 바란다, 학생인권 구제신청, 행정심판 등을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를 문제 삼았다. B씨는 담임교사를 직권남용과 감금 혐의로도 고소했다.
위원회는 두 학부모가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명목으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와 반복 민원을 제기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에 피해를 주는 등 학교 교육력을 저하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반복적이고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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