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尹-김건희 연관성 수사 부족…뇌물죄 수사 방침
그림 진품으로 판단…1억원↑특가법상 뇌물죄 관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17.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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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특별검사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 뇌물죄 적용 여부가 관심이었으나 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일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8일 같은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 2023년 1월께 김 여사 측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인 공직 인사와 선거 공천과 관련한 청탁을 하면서 1억4000만원 상당의 고가 그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건넨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에 대해서는 진품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지난해 4월 공천에서 김 전 부장검사를 경남 창원 의창구에 출마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공천개입 사건에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김 여사가 '김 전 부장검사가 조국 수사 때 고생을 많이 했다며 그를 챙겨주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공천을 받지 못했으나, 4개월 뒤인 같은 해 8월 국정원 법률특보 자리에 앉았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적용 등 처분은 미뤄뒀다. 김 전 부장검사가 그림을 건넨 행위에 윤 전 대통령이 연관돼 있는지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직무 관련성, 대가성도 더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검은 보강 수사를 통한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만약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뇌물수수로 추가 기소되면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 김 전 부장검사의 주된 범죄 혐의도 뇌물공여로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아울러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리스 비용을 받았다고 결론지었다.
김 전 부장검사가 차량의 리스 선납금 및 보험금 등 총 4200만원 상당을 이른바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인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은 이로써 김 전 부장검사가 자신을 후원한 박씨와 관련한 사건 기록을 검색해주는 등 수사에 편의를 제공했다고 봤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16일 사건 기록이 있는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관련 자료를 선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1월 대검찰청 공판2과장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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