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시위와 파업 개천절 반중시위 혐오표현 제한 풀렸다…법원 결정 이유는 이데일리 원문 성주원 입력 2025.10.02 20:3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