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공공주도 사업으로 발굴한 여수·고흥 일원 해역을 2기가와트(GW) 규모 해상풍력 예비지구로 우선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신안과 진도 7.3기가와트(GW) 규모 집적화 단지와 기존 발전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치훈 기자 / press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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