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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광복절 특사'에 조국·최강욱 포함…이 대통령 결정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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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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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오늘(7일)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 중입니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최 전 의원 역시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한편, 최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건의한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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