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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취업과 일자리

    "'비위로 잘린' 공직자 5명 중 1명 취업제한 어기고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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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024년 819명 중 22.3% 해당…野추경호 "제도 보완 시급"

    연합뉴스

    추경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지난 4년간 금품수수 등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 가운데 20% 넘게 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에 재취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3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비위 면직된 819명 중 183명(22.3%)이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에 재취업했다.

    비위 면직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취업제한기간 가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이나 부패행위 관련 기관, 소속 부서와 관련 있는 사기업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들이 재취업한 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이 1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앙행정기관이나 공직 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공공기관은 73명을 기록해 그다음으로 많았고,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은 6명이었다.

    연합뉴스

    기관유형별 비위공직자 취업기관 현황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일례로 금품수수로 파면된 경기 광명시청 한 직원은 퇴직 전 부서와 계약 관계였던 업체에 부장으로 취업했다.

    권익위는 이런 사실을 적발해 고발 조치를 요구했으며 결국 이 직원은 벌금 1천500만원을 물어야 했다.

    추 의원은 "채용 과정에서 비위 면직자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법이 제한하는 재취업을 방지해야 한다"며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권익위와 인사혁신처 차원의 공동 대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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