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7% 안팎…장애인고용촉진법 3.8% 기준 한참 못 미쳐
김용민 의원 "사법부,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야"
대법원 전경 |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법원이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100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법원 전체 근로자 1만7천748명 가운데 장애인은 463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2.61%에 불과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민간 기업은 3.1%, 공공기관·국가기관은 3.8%의 장애인 근로자 의무 고용률을 정해두고 있는데 여기에 한참 미달하는 것이다. 법원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려면 675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법원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보면 2021년 2.71%, 2022년 2.68%, 2023년 2.68%, 2024년 2.67%로 한 번도 규정 수치를 채우지 못했다. 법 위반으로 법원이 지난 5년간 낸 과태료만 104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대한 노력은 물론, 채용된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에 맞는 지원과 근무 환경을 갖추는 데에도 사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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