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음주운전, 사립 성실의무 위반 가장 많아
코로나19 이후 증가세, 성비위도 다수
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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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징계를 받은 전북 지역 교원이 2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징계가 가장 많았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전북교육청에서 받은 '전북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 초·중·고와 특수학교 등 교원이 받은 징계는 총 219건이었다. 이 중 중징계는 83건이며 교장과 교감 등 관리직은 총 55건이다.
소속 학교 유형별로 보면 사립이 117건, 공립 102건이다. 교원 징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등교가 줄면서 2020년 이후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크게 늘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3건, 2021년 29건, 2022년 39건, 2023년 23건, 2024년 47건, 올해 8월 기준 18건이다.
비위 유형을 보면 공립의 경우 음주운전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가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립은 성실의무 위반이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20건, 음주운전 18건 등의 순이다.
성범죄와 강제추행, 성희롱 등 성비위 징계는 총 12건이다. 교원은 업무 특성상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성비위에 대해선 엄중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징계 사안은 성범죄 등 여러 비위를 포함한 경우도 있어 실제 성비위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 A 씨는 2020년 복무규정 위반과 학교급식 반찬 사적 반출, 수업 소홀,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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