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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취업과 일자리

    공사장 조합원 채용 협박해 금품 챙긴 건설노조 간부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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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공사장 근로자(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공사 현장을 찾아가 자신들의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협박해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조합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한 건설노조 위원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당 노조 간부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6월 경남 남해군의 한 리조트 공사 현장에 찾아가 자신들 노조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한 뒤 같은 해 12월 노조 전임비 등 명목으로 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지시를 받고 현장에 찾아갔던 B씨와 C씨는 현장 관계자가 일자리가 없다고 하자 현장을 다시 방문하거나 전화해 채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장 앞에서 집회를 벌이거나 각종 민원을 제기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겁을 먹은 현장 관계자들은 이들에게 돈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공사 관련 민원을 제기하겠다거나 집회 등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해 건설회사로부터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A씨 등은 이번 판결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의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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