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박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법률 참모로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 호출을 받고 오후 8시30분쯤 가장 먼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설명들었다고 한다. 이후 과천 법무부 청사로 복귀해 오후 11시30분쯤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그 자리에서 검찰국에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무부로 이동 중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연달아 통화하면서 검사 파견 외에 출국금지 전담팀 대기,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대기 등을 지시 한 바 없다고 반박해 왔다.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는 전시 을지훈련에 준해 행동한 것이라 해명했다.
이아미 기자 lee.ahm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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