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공립교원 54명·사립교원 88명이 대상
청탁금지법 위반 교원은 수사기관 고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4월 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앞에서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4.28. jhope@newsis.com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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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교원들을 징계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사교육 업체와의 불법 문항 거래 등이 적발된 서울 지역 교원 142명을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 업체 문항 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비위 사례로는 ▲사교육 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한 행위 ▲교원이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행위 등이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청탁금지법, 학원법 등을 위반한 행위다.
교육청은 이달 1일까지 공립 교원 54명과 사립 교원 88명 등 총 142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소속기관에 통보했다. 공립 교원은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사립 교원은 학교법인이 징계처분 후 결과를 보고한다.
징계 대상에 오른 공립 교원 54명 중 50명은 경징계(징계부가금 1배 부과)를, 4명은 중징계(징계부가금 3배 부과)를 받을 전망이다. 사립 교원 88명 중 14명은 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74명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이번 징계 조치와 함께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청은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부가금 총 41억여 원도 함께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공·사립 교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현행 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는 사립 교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징계부가금 부과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 외에도 교육부에 교원의 영리업무·과외교습 사전 차단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능 개선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사교육 카르텔 사례집 발간 ▲예방 연수 강화 등 자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 행위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한 교육 환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라며 "교육 현장의 공정성과 교직의 책임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청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575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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