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이미지. 서울신문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나아가 ‘전국민 산재보험제’ 도입을 추진한다. 자영업자뿐 아니라 프리랜서 등 사실상 임금 노동자에 준하는 이들까지 보호망에 포함하겠다는 구상이다.
10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산재보험은 1964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대신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입 당시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광업·제조업에만 적용됐지만, 이후 점차 확대돼 현재는 대부분의 임금근로자가 가입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기준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0.52%에 그치는 등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자영업자의 경우 스스로 신청해야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 방식이라,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 노동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한다.
그러나 산재 위험은 영세 사업장에서 더 높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발생률(1.11%)은 전체 평균(0.66%)의 약 1.7배다. 노동부는 자영업자도 업무상 재해위험이 큰 만큼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를 직종별로 골라내 당연가입을 통해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를 선별해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노동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최근 1년간 재해 발생 업종을 선별하고, 산재보험 현장 수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와 ‘3.3%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세 납부자까지 포함해 이르면 2027년 전국민 산재보험제를 시행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당연가입 시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부는 노사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험료 지원 제도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한지은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