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전국민 산재보험제’ 목표
재해율 높은 직종부터 단계적 확대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는 자영업자 중 재해위험이 큰 직종을 중심으로 산재보험을 의무 가입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다.
산재보험은 1964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대신하기 위해 도입된 공적보험이다. 도입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현재는 임금근로자 대부분으로 확대됐다.
그럼에도 자영업자는 여전히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해 7월 기준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0.52%에 불과하다. 현재 자영업자는 스스로 신청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를 직종별로 선별해 당연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국민 산재보험제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주된 이유는 보험료 부담이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100% 본인 부담 구조다.
문제는 재해 위험은 오히려 영세 자영업자에게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발생률(1.11%)은 전체 평균(0.66%)보다 1.7배 가까이 높다.
노동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최근 1년간 재해 발생 업종 분석 ▷산재보험 현장 수요 조사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영업자를 시작으로 ‘3.3% 사업소득세 납부자(무늬만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산재보험 당연가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르면 2027년까지 ‘전국민 산재보험제’를 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노동부는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김용훈 기자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