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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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막바지 제주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10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이날 오전 1시쯤 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에서 제주경찰청 해안경비단 소속 A 경사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한 시민이 음주차량이 의심된다며 경찰112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 경사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0.03%~0.08%) 수준으로 나왔다.
특히 A 경사는 지난달 8일 중국인 6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녀탈의장 인근 해안가에 밀입국할 당시 해안경계를 담당한 해안경비단 소속 직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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