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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베를린 구청 "소녀상 14일까지 안 옮기면 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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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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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독일 베를린 행정당국이 관내 공공부지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다른 장소로 옮기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고 설치 단체에 통보했습니다.

    10일(현지시간)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 등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청은 최근 이 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이달 14일까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문업체에 의뢰해 소녀상을 철거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구청은 또 앞서 소녀상 철거를 명령하면서 예고한 과태료 3천 유로(약 497만 원)를 2주 안에 납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구청은 "(코리아협의회가) 언론을 통해 공공 도로용지에서 동상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강제금(과태료)을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강제철거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미테구청은 지난 8월 철거명령 공문을 보내 2020년 9월 세워진 소녀상이 임시 예술작품 설치기간 2년을 넘겼다며 이달 7일까지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소녀상을 설치한 코리아협의회는 이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베를린 행정법원은 구청의 철거명령이 정당한지 다음 주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법원 결정이 나온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테구청은 지난해 9월에도 소녀상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법원은 올해 4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지난달 28일까지 소녀상을 현재 부지에 존치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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