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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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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조희대, 李대통령 선거법 선고 양심 따라 판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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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나도 그렇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0.02.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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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당시 내렸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양심에 따라 판결했는가"라고 물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부 신뢰는 어떻게 확보되는가"라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려면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그럴(양심에 따라 판결했을) 것이다'란 국민의 인식이 높아야 한다"며 "조희대 재판부의 판결은 이 두 조건을 충족했는가. 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이다. 나도 그렇다"고 적었다.

    한편 이날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태도 때문에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고, 책임감 있게 재판 임하고 있는 대다수 판사들의 명예까지 본인이 흔들고 있단 사실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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