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목)

    이슈 IT기업 이모저모

    美법원 “삼성전자, 타사 통신특허 침해”…6000억원대 배상 평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삼성전자(사진=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으로 인해 60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

    12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콜리전커뮤니케이션스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선통신 기술특허 침해 소송에서 이같이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지불해야할 배상액을 4억4550만달러(약 6390억원)으로 책정했다.

    해당 특허는 무선통신 효율을 높이는 핵심 기술이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노트북과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콜리전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원고인 콜리전커뮤니케이션스는 무선 네트워크의 품질 및 효율성 개선과 관련된 특허를 보유한 업체다. 지난 2023년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6건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