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검사도 뒤늦게 의뢰했다 주장
장 의원 "전형적 부실 행정, 즉각 감사해야"
시, "중고품도 가설 공사 사용 가능"
"품질시험 결과 모두 적합 판정"
"24시간 원격계측, 매년 안전점검"
올 초 한창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설치 공사 현장. 건설안전발전협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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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교각이 내려앉은 대전 유등교를 대체해 설치한 가설교량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녹슨 중고 복공판이 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고 자재(재사용품) 사용시 반드시 거쳐야 할 품질검사도 생략했다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진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대전시가 유등교 가설교를 시공하면서 부식이 진행된 중고 복공판을 사용하면서도 위험성에 대한 평가나 피로도 시험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등교는 대전 중구와 서구를 연결하는 4번 국도상 교량으로, 지난해 7월 폭우로 침하되자 시가 정밀진단을 거쳐 '철거 후 재건설'을 결정했다. 시는 건설기간(3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설교를 지어 지난 2월 개통했다. 가설 교량에는 약 3,300장의 복공판이 사용됐다.
복공판은 여러 개가 이어져 다리의 바닥판을 이루는 철강재로, 수십 톤의 차량 하중을 반복적으로 버텨야 한다. 이 때문에 피로도가 누적되면 부분 파괴나 일부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 자재 사용을 그만큼 더 엄격하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다.
국토교통부의 '가설공사 일반사항'에 따르면 모든 가설공사용 자재는 KS 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품이어야 한다. 재사용품은 반드시 품질 검사와 시험 성적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2일 장철민 의원실에서 촬영한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하부 복공판 곳곳에 녹이 슬어 있다. 장철민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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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유등천 가설교에 쓰인 복공판은 KS 철강재로 제작됐다고 주장하지만, 건설안전발전협회와 함께 확인한 결과 S사의 비KS 강재 중고 복공판이었다"며 "기술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12년 전에 폐지된 'KS D 3633(바닥용 무늬강판)' 기준에 따른 강재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 복공판은 계단이나 바닥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가설교량에 쓰이는 구조용 강재들과는 전혀 다른 용도"라고 덧붙였다.
당국의 품질공사 누락과 사후품질검사 문제도 제기했다. 국토부 '가설공사 일반사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 재사용품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품질 검사를 거쳐 시험 성적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대전시와 시공사는 이를 생략한 채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시가 민원이 제기되자 올해 1월 23일이 되어서야 복공판 시험을 의뢰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 시점은 이미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일부 구간 개통을 목전에 둔 상황이었다"라며 "유등교 가설교 전 구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과 자재 반입과정에 대한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중고 복공판을 사용하고 품질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공사를 시작한 것은 맞지만, 안전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박제화 시 건설관리본부장은 "설계 단계부터 공사비와 자재 수급 요건을 고려해 중고 복공판 사용을 반영했다"며 "재난 복구의 시급성으로 공사와 품질시험을 병행 추진했으며, 최종 품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문제가 생기면 조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납품받은 복공판 중 17매를 2회에 걸쳐 검사 의뢰했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 공사를 시작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시공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해 공사를 추진했으며, 개통 전 안전 점검도 마쳤다"며 "현재도 24시간 원격 계측을 통해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품질실험과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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