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청사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오는 24일까지 '2025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2022년 10월 1일 이전부터 창원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둔 상용근로자 20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최근 1년간 고용 증가 인원이 2명 이상이면서 고용 증가율이 3%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근로자 증가 인원·증가율, 신규 채용 중 청년층, 추가 고용계획, 일·가정 양립제도 시행 등을 살펴 내달 3개사를 최종 선정한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는 시설환경개선자금 1천만원,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례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인센티브를 준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은 "지역 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포상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의 노력과 성과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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