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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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서둘러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과징금 규모가 글로벌 사례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14일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및 높은 수수료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가 이미 심의안을 마련하고도 2년 가까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미통위가 신설된 만큼 신속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모바일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 등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을 세웠다. 이후 지난해 매출 재산정을 거쳐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으로 조정한 변경안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방통위원 구성 공백과 조직 개편 등으로 심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과징금 규모가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럽연합(EU)에선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 82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한국은 글로벌 사례 및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글과 애플이 게임사 등 국내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인앱결제 수수료는 약 9조원에 달한다. 세계 최초로 만든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구글과 애플이 '외부결제 허용'을 명목으로 법망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안이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외부결제 수수료를 26~27%로 부과하고 있고 결제대행(PG) 수수료를 더하면 오히려 인앱결제보다 비싸진다”며 “결국 기업과 소비자 모두 피해를 떠안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EU는 전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내 관련 매출만을 적용한다”며 “현재 산정된 금액이 최대 수준이며, 최종 부과 금액은 새롭게 구성될 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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