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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국감]"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금지해야…법인세도 너무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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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사업자 국내 매출 신고 의무화해야"

    구글과 애플 등 스마트폰용 앱 마켓을 운영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너무 적다는 비판도 함께 나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에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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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안드로이드(구글)와 iOS(애플) 등 모바일 운영체제(OS)가 탑재된 기기에서 유료 앱이나 콘텐츠를 구매할 때는 약 30%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우리 국회는 2021년 8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양대 플랫폼 기업들은 제3자를 통한 결제 시 수수료를 인앱결제 수수료보다 높게 설정해 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 등에 인앱결제 강제 건으로 과징금 부과를 통보하고도 이를 제대로 거둬들이지 않는 걸 두고도 "시간이 지체되면서 여전히 많은 인앱 결제 수수료가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주무 부처인 방미통위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기업 대비 적은 법인세를 내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3년 네이버는 9조6700억원의 매출액이 신고돼서 4963억원의 법인세가 부과된 반면, 구글은 3653억원의 매출액을 신고해 법인세를 155억원 내는 데 그쳤다"면서 "한국재무관리학회 등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구글의 매출액은 12조135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업자의 국내 매출 신고를 의무화하거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할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 디지털세와 국내 매출 신고 의무화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시장 경제가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플랫폼은 이미 국민 생활의 필수제가 됐다"면서 "플랫폼을 단순한 민간 서비스가 아닌 공적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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