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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2025] "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 과징금 규모 너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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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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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구글과 애플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관련 과징금 규모가 낮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유럽연합(EU)이 인앱결제 강제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양사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최근 미국에서도 인앱결제 및 제3자 결제 수수료를 강제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과징금 부과 규모는 터무니없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10월 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에 대해서 제재 판결을 확정했다"며 "이런 국제적인 규제 강화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구글과 애플이 최대 30%의 수수료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애플과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해 구글 470억원, 애플 205억원 합산 68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 EU 같은 경우에 82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글로벌 사례에 비해 우리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는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불균형한 역차별 조치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의견에 대해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겸 대변인은 "외국은 전 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련 매출액 대상 보수 자체가 다르다"면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관련 과징금 규모를 대폭 높여야 할 필요성은 해당 기업들의 시정조치 이행에 있다. 천문학적인 과징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인앱결제 및 결제 수수료 정책을 수정토록 유도하는 계획이다. 실제로 EU에서 8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자 애플은 결제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시정조치를 일부 이행했다.

    우리나라는 2022년 3월부터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했지만, 과징금 부과 결정만 2년이 넘게 걸린 모습이다. 앞서 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기업 매출액 재산정을 거쳐 심의 변경안을 마련했으나 의결이 중단됨에 따라 관련 과징금 부과는 새롭게 구성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회피하기 위해 외부결제 즉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했는데 다른 시스템과 연결하면 위험에 노출된다는 보안상 이유 또는 개인정보 보호 명목을 주장하며 수수료를 26~27%로 낮췄다"며 "문제는 결제대행 수수료를 더하면 오히려 인앱결제보다 더 비싼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해당 기업들은 대한민국 입법주권 시장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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