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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2025]“OTT·유튜브, 준방송사업자 지위돼야…심의·규제 근거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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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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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유튜브 플랫폼 등 사업자에 대한 미디어 심의·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OTT 사업자와 유튜브 플랫폼은 방송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 지위에 있어 방송법 규제 사정권 밖에 있다. 이에 따라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을 ‘준방송사업자’로 지정해 심의규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성범 의원(국민의힘)은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해 콘텐츠와 가짜뉴스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이 많은 상황임에도 유튜브 등 플랫폼은 방송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규제 및 심의 법적 근거가 (방송법 상으론) 없다”며 “방미통위 출범을 계기로 각종 유해 콘텐츠 차단을 위한 방법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특히 유튜브 플랫폼 내 무분별한 허위 뉴스 및 괴롭힘 콘텐츠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봤다. 자극적인 콘텐츠로 피해자를 지속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양양 성폭행, MZ(밀레니얼+Z세대) 조폭 등 유해한 콘텐츠 등이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지만 이를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자율규제를 권고할 뿐”이라며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방미통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OTT와 유튜브 등 플랫폼이 방송 못지않은 역량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신 의원 주장이다. ‘준방송사업자’로 보고 정부가 심의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등 최소한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국외 플랫폼이 대리를 내세워서 책임을 회피하는 일도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국외 플랫폼 대리인에게도 시정명령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는 제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도 단순 심의 기관을 넘어서 디지털 폭력과 허위 정보 국민의 피해를 총괄해서 대처하는 실질적 규제기관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반상권 방미통위원장 직무대리는 “글로벌 OTT와 유튜브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도 당연히 따라야 될 것”이라며 “국내 대리인 제도도 실질적으로 운영해 글로벌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OTT와 유튜브 플랫폼을) 준방송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며 “사업자 지위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법률적인 부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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