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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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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美공군 근무 韓노동자 10월 급여 안나와…美셧다운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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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근무일에 '무급휴직' 표시…단순 착오 가능성도

    연합뉴스

    신속한 부교 도하
    (여주=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7일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에서 열린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한국군 K200 장갑차가 부교 도하를 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육군 제7공병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제11공병대대 등이 참여했다. 2025.8.27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주한 미공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들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시작된 이달 1일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 미공군에 소속된 한국인 직원들은 2주에 한 번씩 급여를 받는데,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근무분에 대한 임금이 전날 입금됐다.

    그런데 평일 근무일인 10월 1∼3일이 '무급휴직'(furlough)으로 표시되며 임금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임금 미지급 한국인 직원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오산·군산기지에서 근무하는 주한 미공군 소속 한국인 직원 다수가 이에 해당한 것으로 보인다.

    주한 미육군은 아직 10월 임금 지급 시기가 아니어서 영향이 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 측은 일부 한국인 직원에 10월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현재 임금 미지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연방정부가 의회의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불발로 이달 1일부터 셧다운 상태에 돌입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2019년 12월22일부터 2019년 1월25일까지 셧다운됐을 땐 한국인 노동자 임금이 문제없이 지급됐다고 한다.

    이 때문에 단순한 행정 착오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한미군은 미국인 군무원과 한국인 직원 대상 동일한 임금 관련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 실수로 한국인 직원까지 셧다운에 따른 임금 지급 유예 대상으로 분류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는 한국이 낸 방위비분담금에서 85%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미국 정부 예산으로 충당된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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