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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결혼 6개월 만에 결혼식에 왔던 회사 여직원과 카풀을 하다 바람난 남편이 “신혼집이 회사와 멀어서 그랬다”는 황당한 핑계를 대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더욱이 신혼집은 아내 부모님이 마련해준 것인데,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불륜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두 사람은 연상연하 커플로, A씨가 남편보다 3살 많다.
A씨는 연애 시절 직장생활을 먼저 시작했고, 남편이 취직을 준비할 때 생활비를 내줬다. 남편은 비교적 수월하게 취업했고, 취직하자마자 결혼식을 올렸다.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다.
다만 남편은 모아둔 돈이 없었고 시댁 사정도 넉넉지 않았다. 그래서 신혼집은 A씨 부모님이 A씨 명의로 마련해주셨다. 남편이 회사와 집이 거리가 멀다고 불만을 갖긴 했지만, 그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과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내비게이션 기록을 보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전혀 모르는 아파트와 모텔이 목적지로 여러 번 찍혀 있었기때문이다.
이에 A씨가 추궁하자 남편은 회사 여직원과 카풀을 하다가 벌써 3개월째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실토하면서 “회사에서 집이 멀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황당한 핑계를 댔다.
더욱 충격적인 건 남편과 바람이 난 여직원은 결혼식에 와서 축하인사까지 했던 사람이란 점이었다.
A씨는 곧바로 양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다.
A씨는 “남편과 여직원이 너무 괘씸해서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책임은 전부 묻고 싶다”며 “부모님이 제 명의로 사주신 집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된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준헌 변호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된다”며 “관계를 깨뜨린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편과 상간녀에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남편에게는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다만, 이 변호사는 “상간 소송에서 이기려면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과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예물이나 혼수품을 돌려주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부모님이 증여해주신 집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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