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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이태원 참사

    정청래 "이태원참사 유가족 '2차 가해' 방지 담은 특별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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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상임위 심사 후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유가족협의회 "특별법 개정 시 2차 가해 처벌 조항 포함시켜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5.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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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재우 한재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만나 "2차 가해 방지를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표단과 만나 "지난해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특조위가 출범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치유 등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많이 남았다"고 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참사 피해자의 회복·치유에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라며 "더욱이 일부에서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모욕과 혐오가 있다고 하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 "더 이상 (유가족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2차 가해 방지를 담은 이태원 특별법 개정을 검토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근본적으로 안전보다 비용을,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또 "오는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이 열린다"며 "이태원참사대책회의, 서울시,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국가 행사로 승격해 하는 만큼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도 "참사 유가족은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에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사회적 분위기나 2차 가해 때문에 드러내는 게 쉽지 않다"며 "국회도 특별법에 2차 가해 처벌 조항을 넣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는 특별법 개정 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2차 피해 방지 조항 등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관련 법안은 오는 11월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가족 협의회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에 나와있지 않은 트라우마센터 설치를 위해 국회에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또 오는 25일 오후 시민 추모대회, 오는 29일 3주기 추모식 등이 국정감사 기간에 있지만 민주당은 당원과 시민과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특별법 개정 시점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상임위 심사가 시작된다"며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됐던 만큼 이번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정기국회 안에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ironn108@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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