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후원회에 법인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A 업체 대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B씨는 지난 6월 A 업체 자금 300만원을 자기 명의로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이러한 사실을 후원회 회계보고 조사 중 파악했다.
B씨는 앞서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다른 업체 명의로 300만원을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했으나 후원회 회계책임자로부터 거부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한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개인 명의로 기부하더라도 자금의 출처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됐다면 법령에 위반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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